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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누설금지 대상 정보

본 기준은 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 관리 방법, 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정의함.


수탁자는 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

구분정보 항목예시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홍길동, 123456-1234567
연락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010-1234-5678, hong@example.com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결제 내역1234-5678-9012-3456
구독정보구독 상품, 구독 기간, 결제 금액월간지 1년 구독, 120,000원
배송정보배송지 주소, 수령인 이름, 연락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기타발주처가 개인정보로 지정한 정보-

수탁자는 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시스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

구분정보 항목예시
네트워크 정보IP 주소, 도메인, 포트 번호, 방화벽 설정192.168.1.100, goodthinking.co.kr
서버 정보서버 구성, 운영체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Ubuntu 22.04, PostgreSQL 15
계정 정보관리자 계정, 사용자 계정, 권한 설정admin, user01, root
암호 정보비밀번호, API 키, 토큰, 인증서**********, sk_live_1234
보안 정보보안 정책, 접근 통제 규칙, 암호화 방식AES-256, RSA-2048
로그 정보접속 로그, 작업 로그, 에러 로그access.log, error.log
기타발주처가 시스템 정보로 지정한 정보-

수탁자는 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영업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

구분정보 항목예시
거래처 정보거래처 명단, 연락처, 계약 조건A출판사, B인쇄소
매출 정보매출액, 매출 추이, 수익률월 매출 5,000만원
정산 정보정산 내역, 수수료, 지급 조건작가 인세 10%, 월말 정산
계약 정보계약서, 계약 금액, 계약 조건연간 계약 1억원
마케팅 정보마케팅 전략, 광고 예산, 프로모션 계획신규 구독자 유치 캠페인
고객 정보고객 명단, 구매 이력, 선호도VIP 고객 리스트
기타발주처가 영업 정보로 지정한 정보-

수탁자는 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됨.

구분정보 항목예시
원고 정보월간지 원고, 기사, 칼럼, 에세이2025년 6월호 원고
작가 정보작가 명단, 연락처, 계약 조건작가 홍길동, 원고료 100만원
편집 정보편집 일정, 편집 방침, 레이아웃6월호 마감 5월 15일
출판 정보출판 일정, 인쇄 부수, 배포 계획월 10,000부 인쇄
저작권 정보저작권 계약, 사용 권한, 라이선스이미지 사용 계약서
기타발주처가 콘텐츠 정보로 지정한 정보-

  • 발주처가 서면으로 “대외비”, “기밀”, “비공개” 등으로 표시한 정보
  • 발주처가 구두로 누설 금지를 요청한 정보 (단, 사후 서면 확인 필요)
  • 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중 발주처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1. 수탁자는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누설해서는 안 됨.
  2. 수탁자는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3. 수탁자는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유출·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여야 함.
  4. 수탁자는 계약 종료 시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중: 누설 금지 의무 적용
  • 계약 종료 후: 5년간 누설 금지 의무 지속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소멸할 때까지 누설 금지 의무 지속

  • 누설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함.
  • 접근 권한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부여함.
  • 접근 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점검함.
  •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저장 시 암호화함.
  •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전송 시 암호화 통신(SSL/TLS)을 사용함.
  • 암호화 키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함.
  •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저장한 저장 매체(USB, 외장하드 등)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함.
  • 저장 매체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저장 매체 폐기 시 복구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함.
  •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출력한 문서는 “대외비” 또는 “기밀” 표시를 함.
  • 출력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함.
  • 출력물 폐기 시 파쇄기를 사용하여 파기함.
  • 누설금지 대상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전송 시 암호화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함.
  • 수신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오발송을 방지함.
  • 전송 후 발신 기록을 보관함.

  • 수탁자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손해배상 범위:
    • 직접 손해: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 간접 손해: 신용 실추, 영업 기회 상실 등 간접적인 손해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수탁자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수탁자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 수탁자는 잔여 계약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경우, 누설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1. 법령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 명령, 수사기관 요청 등)
  2.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3. 정보가 공개된 정보이거나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인 경우
  4.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인 경우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기준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됨.
  • 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