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안)
법적 근거
섹션 제목: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시 문서 기재사항 등)
계약 당사자
섹션 제목: “계약 당사자”- 위탁자: (주)좋은생각사람들 (이하 “위탁자”)
- 수탁자: __________ (이하 “수탁자”)
제1조 (목적)
섹션 제목: “제1조 (목적)”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섹션 제목: “제2조 (정의)”-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위탁업무”란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말함.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섹션 제목: “제3조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
- 좋은생각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컨설팅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제4조 (위탁업무의 기간)
섹션 제목: “제4조 (위탁업무의 기간)”- 위탁업무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 계약 종료 시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파기 완료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섹션 제목: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인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6조 (재위탁 제한)
섹션 제목: “제6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재수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수탁자가 책임을 부담함.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섹션 제목: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위탁업무 종료 시 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섹션 제목: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점검 결과 및 시정 요구사항을 문서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섹션 제목: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처리를 정지할 수 없음.
제10조 (손해배상)
섹션 제목: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누설, 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징벌적 손해배상, 행정처분 및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함.
※ 변호사 검토 후 확정
제11조 (계약의 효력 등)
섹션 제목: “제11조 (계약의 효력 등)”-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계약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함.
계약 체결일: __________
위탁자: (주)좋은생각사람들
대표이사: __________
주소: 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수탁자: 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
주소: __________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