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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본 기준은 수탁자의 보안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위약금의 등급, 금액, 부과 절차를 정의함.


등급위약금적용 기준
1급 (중대)계약금액의 5%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임의 변경 등 중대한 보안 사고
2급 (주의)계약금액의 3%보안 절차 미준수, 접근권한 위반 등 주의 필요 사항
3급 (경미)계약금액의 1%보안 교육 미이수, 보안 점검 누락 등 경미한 위반

번호위반 사항세부 내용
1개인정보 유출고객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2시스템 임의 변경발주처 승인 없이 운영 시스템의 설정,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백업 데이터 유출백업 데이터를 외부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반출한 경우
4관리자 계정 무단 사용관리자 계정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한 경우
5보안 시스템 무력화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우회한 경우
6악성코드 유입고의 또는 중과실로 악성코드를 시스템에 유입시킨 경우
7데이터 무단 삭제발주처 승인 없이 운영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파기한 경우

번호위반 사항세부 내용
1보안 절차 미준수접근 통제, 암호화, 로그 기록 등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접근권한 위반부여받지 않은 시스템 또는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한 경우
3비밀번호 관리 소홀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한 경우
4보안 패치 미적용보안 취약점 패치를 기한 내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5외부 네트워크 무단 연결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 네트워크에 시스템을 연결한 경우
6보안 사고 미보고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번호위반 사항세부 내용
1보안 교육 미이수연간 필수 보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보안 점검 누락정기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접속 기록 미보관시스템 접속 기록을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4보안 문서 미제출보안 관련 문서(보안 계획서, 점검 보고서 등)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작업 일지 미작성시스템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발주처는 위반 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통지 내용: 위반 사항, 위반 등급, 위약금 금액, 이의 신청 방법 및 기한
  •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 신청 시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처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함.
  •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위약금이 확정됨.
  • 발주처는 확정된 위약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확정된 위약금을 다음 대금 지급 시 공제함.
  • 잔여 계약금액이 위약금보다 적은 경우, 수탁자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한 경우, 위약금을 1.5배로 가중함.
  • 3회 이상 위반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2. 발주처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반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4.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된 경우

※ 변호사 검토 후 확정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발주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위약금 부과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음.
  • 본 기준은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편입됨.